2014년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 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30만원 이상 금액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공인인증 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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